글로리의 회생 성공 사례

나도 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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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13억 원, 변제율 7.9%, 영업소득자 대전지방법원 개시결정
  • 총 채무액: 1,302,269,743원
  • 총 변제액: 76,466,340원
  • 월 변제금: 1,287,312원
  • 변제율 7.9%
  • 대전지방법원
  • 영업소득자
  • 채무 13억
  • 사업장 다수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선모씨의 사례입니다.

외국 국적의 선모씨는 1993년 한국 배우자를 만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며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슬하에 3자녀를 두고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며 대출을 받아 아파트도 구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득이 심각하게 줄어들며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사업 실패,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 감소로 인하여 5인 가족의 살림은 늘 부족하였고, 계속하여 대출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채무는 13억에 가깝게 불어나 있었고, 이자 역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느껴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진행결과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 금액이 무담보 채권금액 10억원 또는 담보부 채권금액 15억원을 넘어가면 개인회생 요건 불충분으로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인 선모씨의 경우 무담보 회생 채권 9, 담보부 회생 채권이 4억으로13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채무가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희 글로리에서는 빠르게 회생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선모씨는 큰 채무에 비하여 소득은 190만원 후반대로 현재의 상황에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으로 소득의 변동이 커 소득이 너무 많이 잡히면 선모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소득을 산출하였고 법원에서는 글로리의 주장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너무 낮은 변제율에 변제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변제율을 10% 이상으로 올릴 경우 선모씨의 최소 생계비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며 변제율 7.9%를 주장하였습니다.

 

선모씨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었고 폐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 역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소득에 대하여 계속 물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에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장래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꼼꼼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증빙하였습니다.

 

큰 채무금액과 낮은 변제율로 끝없는 법원과의 공방을 펼쳤고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 글로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채무 1,302,269,743원 중 총 76,466,340원 변제, 변제율 7.9%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개시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고객님과의 꼼꼼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통하여 계속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일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으며,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