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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생법원, 고령자(65세 이상) 특례, 변제기간 24개월, 탕감률 90%

  • 총 채무액:  164,905,681원
  • 월 소득:  2,422,290원
  • 월 변제금:  663,747원
  • 변제기간 24개월
  • 탕감률 90%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대전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연금 및 급여소득자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으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이었으며, 연금과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무를 성실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전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65세 이상 신청인 변제기간 3년 미만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접수 당시에는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련 특례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5월 실무준칙이 게시되자 즉시 65세 이상 특례 적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연령과 소득 구조,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변제기간 24개월이 허가되었고, 총 채무의 90%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변제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인 의뢰인이 보다 빠르게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글로리는 변화하는 법원 실무와 최신 실무준칙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소득구조, 재산상황 등 개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을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